법무부 "'징집 거부' 난민 인정사유 안돼"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3-01 14: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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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회 줘야" 1심 판결 불복
"유사 신청사례 속출할 가능성"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법무부가 단순 징집 거부로 인한 난민 신청은 난민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들에게 난민 심사 기회를 제공할 경우 "향후 유사한 난민 신청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일 법무부는 "러시아인 난민 신청자 2명에 대한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히며, 이와 함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법 행정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지난 2월14일 A씨 등 러시아인 3명이 난민심사를 받게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2명에겐 난민 심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징집 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박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난민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 원고 중 한 명에 대해서는 "제2 국적을 가진 나라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법무부는 "단순히 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난민 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와 국제 규범"이라고 반박했다.

징집 거부를 난민 인정 사유로 받아들일 경우 "출입국항의 난민 심사가 형식적 심사로 위축돼 공항만의 국경 관리 기능에 장애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인도주의 원칙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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