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지서등 8종 추가… 총 14종으로 확대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해 지방세ㆍ세외수입ㆍ자동차 등록 관련 고지서 등 8종을 종이고지서에서 전자고지로 전환한다.
시는 23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수원시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확대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7월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확장을 완료하고 8월부터 고지서 8종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확대되는 전자고지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정리보류) 안내 ▲지방세 환급 안내ㆍ신청 정보 ▲자동차 의무보험 부과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 감경ㆍ부과 고지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납부 촉구 안내문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ㆍ본 부과 고지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등 8종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현재 6종인 모바일 전자고지 대상은 총 14종으로 확대된다.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의 차세대세외수입시스템 연계 구축과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ㆍ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통지서 발송은 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다.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전자고지는 민원인이 스마트폰으로 위반 사진과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지방세 환급 안내문은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양방향 서비스를 구축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이 추가되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율이 높아지고, 통장ㆍ공무원의 현장 방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전자고지 열람 후 결제 기능을 추가하고, 발송 대상을 차세대 지방세ㆍ세외수입 시스템과 연계를 바탕으로 생성한다.
납기내 미납자 안내, 고령자ㆍ미열람자 대상 종이고지서를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고지 시스템에서 발송할 수 있도록 e-그린우편(우정사업본부) 연계 기능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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