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수술 받은 탈장환자 방광 손상··· 法 "의사 과실없어"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3-01 14: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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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前 부갖용 설명 안해··· 위자료 600만원 배상

[인천=문찬식 기자] 모 대학병원에서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받고 방광이 손상된 탈장환자가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2단독 조현욱 판사는 탈장 환자 A씨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 법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조 판사는 "의료 과실이 없었다"면서도 "사전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가 의료법인과 함께 600만원을 위자료로 A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3월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서혜부 탈장'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A씨는 진단을 받은 다음 날 곧바로 로봇을 이용한 탈장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을 진행한 의사는 재발 및 유사 증상 등을 막기 위해 탈장 주변 지방종도 잘라냈다.

수술은 끝났지만 A씨는 복부 통증과 함께 소변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후 의료진은 내시경 검사를 통해 A씨의 방광이 손상된 사실을 파악했고, 하루 뒤 손상 부위 봉합 시술을 했다.

A씨는 수술 진행 과정에서 의사의 의료과실은 물론 수술 전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43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그는 "탈장 주변 지방종을 제거하면서 의사가 방광을 손상했다"며 "(수술 전) 지방종을 제거하겠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고, 장기 손상 가능성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조 판사는 "감정의는 '배뇨 곤란을 일으킬 정도의 상황에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심한 방광 확장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며 "의사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녹취록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단, "의사는 수술 전에 지방종 제거의 필요성이나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위험성 등을 생각해 수술을 선택할 A씨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관련해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면서도 "설명의무 위반과 방광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제한된 (일부) 위자료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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