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QR 활용 주택임대차 신고 서비스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10-21 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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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모바일 바로 신고' 플랫폼 구축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용산구(구청장 김경대)가 전국 최초로 건물번호판에 부착된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주택임대차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별도의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구는 지역내 QR코드가 부착된 건물번호판 1만4000여개를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바로 신고' 체계를 구축했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차 신고를 위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 별도로 접속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현장에서도 건물번호판의 QR코드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평일 업무시간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청년층과 직장인의 불편을 줄이고, 신고제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고 누락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절차가 간편해진다.

구는 주택임대차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 정보광장'도 용산구 누리집에 구축했다. 누리집의 '분야별정보→부동산·토지→부동산'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관련 서비스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관련 궁금증을 문의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김경대 구청장은 "주택임대차 신고는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행정절차인 만큼,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존 행정 인프라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결합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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