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등 내세워 범행
[부산=최성일 기자] 평소 친분을 이용해 자신을 믿었던 피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2년 넘게 사기 치고 농락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의 오랜 단골로 친분을 쌓은 뒤 아파트 분양권 매매나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는 물론 두 자녀로부터 14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하려고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특히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 중 약 12억원을 현금으로 출금해 은닉한 정황이 있음에도 복권 구입이나 생활비로 탕진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998년부터 피해자인 B씨와 그의 가족들과 20년동안 알고지내오며 친을 쌓아왔던 A씨는 2019년께 B씨에게 “유명 건설사 아파트 2채를 타인 명의로 분양받아 놨으니 그중 하나를 7억5000만원에 인수하고, 대금은 마련될 때마다 수시로 달라”며 17차례에 걸쳐 6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또 2022년께는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추가 잔금과 등기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모두 1억9000만원을 3번에 나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A씨는 B씨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알고 지낸 B씨의 두 딸에게 접근해 돈을 주면 SUV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받거나 “내가 하는 청과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거짓말해 19차례에 걸쳐 7억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노점 수준의 청과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