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은 15일 무허가로 화장품·식품·의약품 등을 베트남에서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A(28)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판매용 화장품과 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등에 신고나 허가받아야 한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최근까지 화장품 등 3만여점(시가 12억원 상당)을 여러 사람 명의를 도용해 해외 직구 물품으로 위장, 국내에 반입했다.
이후 이 물품을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세관은 A씨 주변을 탐문, 수입 물품 보관장소를 찾아낸 뒤 아직 판매하지 못한 수입품 4000여점을 압수했다.
A씨가 불법 수입한 식품 등 물품에는 유통기한, 성분 표시 등이 아예 없거나 비만이나 발기부전 치료 전문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것도 다수 발견됐다.
광주세관 조사과 관계자는 "자가 사용 해외직구 물품으로 가장해 수입한 뒤 불법 판매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무허가 불법 수입 물품에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러한 물품을 발견하면 즉시 세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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