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사건 수사 방해"··· 특검, 前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에 징역 2년 구형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5-15 14: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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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관련 軍 검사 압밥··· 계급·지위 영향력 부당 사용"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전씨는 군무원 양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인 관련 내용이 기재된 근거를 제시하라며 군 검사를 지속해 압박했다"며 "이는 계급과 지위 등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씨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장성급 군법무관이었음에도 군 검사의 독립적 수사를 방해했다"며 "이는 군 조직의 수직적·폐쇄적 특성을 보여주는 권력형 범죄이자 군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씨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문제의식이 전혀 없고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반면 전씨 측은 군 검사와의 통화에서 위력 행사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군 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부적절하고 경솔했다"면서도 "통화 내용을 보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시 전씨는 은폐·부실 수사의 주축이라는 악의적 의혹과 언론 보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상황이었다"며 "최대한 예의를 지켜가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을 뿐, 수사를 무마하거나 수사정보를 인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팀이 통화 녹음파일 등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으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기재해 '공소 제기 시 공소장 외에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어겼다고도 주장했다.

전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이 사건으로 인해 매우 참담하고 송구스럽다. 군 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돌이켜보면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면서도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특검에 의해 기소 될 줄은 추호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통화 당시 전씨의 계급은 준장, 군검사는 대위였다.

전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29일 이뤄진다.

한편, 양씨 역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특검팀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정당한 권한 없이 유출했다"며 양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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