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는 고발·과태료 부과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과 녹조 및 악취발생을 예방하고자 오는 23일부터 11월15일까지 올해 하반기 가축분뇨 관련시설 합동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낙동강ㆍ영산강유역환경청, 시ㆍ군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점검대상은 도내에 있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144곳이다.
하천 주변이나 공유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쌓아두거나 방치하는 행위,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또는 액비를 뿌리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러한 행위는 가축분뇨에 포함된 질소와 인 등 영양물질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는 '가축분뇨법'을 준수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 대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등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가축분뇨 합동점검을 통해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녹조 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가축분뇨 관리와 녹조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에서는 103곳의 가축분뇨 관련 시설을 점검해 설치ㆍ관리 기준 위반 등 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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