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알기쉬운 교육감 선거정보 1] 10월16일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 선거개요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9-23 14: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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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2024년 10월 16일(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선거정보 코너를 준비해 총 5회에 걸쳐 주요선거정보를 전한다. 


■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선거일은 2024년 10월 16일(수)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 기간 및 사전투표시간 등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10월 11일(금), 12일(토) 이틀 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번 교육감보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2024. 10. 16.) 현재 18세 이상(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2024년 10월 16일(수)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피선거권이 있으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교육감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교육감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된 8월 29일(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정보를 어디서 확인하나요?


예비후보자 등록 후 전과.학력에 관한 정보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info.ne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등록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선관위에 문의하면 됩니다.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동동보통신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등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안 세대수의 10%(453,831부)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감보궐선거의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무엇인가요?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기부‧매수행위 ▲공무원 등 선거관여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 ▲조직·단체 불법이용행위 입니다. 물론 이 밖에도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 및 (예비)후보자의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행위 등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나요?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한 경우나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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