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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영 의원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6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규칙안은 특례시의회의 통일된 의회마크에 맞춰 신분증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신분증 의회마크를 특례시의회의 통일된 의회마크로 변경 ▲신분증에 발급대상 식별 및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규칙의 개정을 통해 특례시의회 마크 등을 적용함으로써 특례시의회의 위상에 걸맞도록 신분증에 반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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