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사업은 ▲단지내 도로ㆍ옥외주차장ㆍ보도의 유지보수 ▲상ㆍ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단지내 담장 보수(가로환경 조성사업)ㆍ도장공사(경관사업) ▲재해위험시설(석축ㆍ옹벽ㆍ절개지) 및 방재시설 설치ㆍ보수 ▲침수방지시설, 차수벽, 옥상방수 보수 등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다.
최대 지원한도는 2000만원으로 나머지 금액은 공동주택 자체 부담이며, 올해 시는 2023년도 사업예산을 3억여원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보조금 신청 접수 후 현장 조사를 거쳐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단지를 선정해 최종 결과를 2023년 1월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해 주택 노후화에 대한 유지관리가 취약하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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