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아 방치 살해' 친부 외조모, 2심서 감형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7-28 1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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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징역 5년·4년

[수원=채종수 기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와 하루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가 2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부 A씨에게 징역 6년에서 5년으로, 외조모 B씨에게 징역 5년에서 4년을 선고하고, 불구속기소 된 40대 친모 C씨에게는 원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킨 뒤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숨진 아이의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진술한 장소를 중심으로 유기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여러 차례 벌였으나 찾지 못했다.

검찰은 친모 C씨가 임신 34주차 때 의료진으로부터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며 양수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A씨 등은 검사받지 않고 제왕절개로 출산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아내의 출산 직후 “다른 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유를 거부한 채 신생아를 장모 B씨에게 인계했고, B씨는 집중 치료가 필요한 영아를 A씨 집 안방 침대 위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장애아에 대한 양육 부담과 이 때문에 피고인들이 두려움을 느꼈을 사정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낙태 수술을 받으려고 했던 것인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왕절개로 아기가 태어나 돌보던 중 자연사한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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