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 모(29)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관악구와 영등포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폭스바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8일 오전 10시께 "관악구 신림사거리와 당곡사거리 사이 도로에서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자다가 다시 출발했다"는 신고를 받고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김씨를 뒤쫓았다.
김씨는 약 3㎞를 더 운전하다가 영등포구 구로1교에서 신호를 받고 다시 잠들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도주를 막기 위해 앞뒤로 순찰차를 댄 뒤 10여분 동안 김씨의 차량을 흔들고 유리창을 두드린 끝에 김씨를 깨웠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의 3배를 넘는 0.255%로 측정됐다.
김씨는 2020년 혈중알코올농도 0.218%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 최근 다시 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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