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3명에 징역형... 공범 집유
[청주=최성일 기자] 성인 PC방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고, 매장내 주거공간에 있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의류 등을 훔친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동공갈·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7) 등 3명에게 징역 1년과 단기 6개월∼장기 8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공범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오전 5시40분쯤 A씨 등 3명은 율량동의 한 성인 피시방에서 게임을 한 뒤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3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매장 내 주거 공간에 고가의 명품 신발 등이 있던 것을 본 이들은 친구 4명을 불러 업주가 퇴근한 매장에 칩입해 의류와 시계, 신발 등 730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법원은 이들 중 3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작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지난 8월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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