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대출을 알선해 준다고 속이고 식당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한 농협 전 지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농협 전 지점장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소재 식당에서 대출 알선을 부탁한 분양대행업체 직원 B씨에게 "4개 은행에서 20억씩 80억원을 알선할 수 있다"며 착수금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4개 은행으로부터 80억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없는 등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중 대출을 알선 중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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