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엄 공모'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15 14: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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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707 특임단·1공수여단등 병력 출동시켜
"尹 지시 거부했다" 불구 '주요업무 가담'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곽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 국회 투입 등)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받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곽 사령관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그의 부하인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 김정근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9공수여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등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는 특전사 예하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여단이 포함됐으며, 특수항공작전단은 헬기를 태워 707특임단을 국회로 수송했다. 3공수, 9공수 여단도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자신이 197명의 부대원을 현장 지휘했고,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지난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으며,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지만 현장 지휘관과 상의해 따르지 않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곽 사령관의 발언에도 그가 내란에 가담해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인 상황에서 군 지휘 체계와 지위를 고려할 때 '말 맞추기'를 우려해 곽 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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