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 대포통장 일당 검거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11-15 14:41:3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2명 구속··· 8명 불구속 입건
허위 법인 계좌 70여개로 범행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유통하고 피해금을 인출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남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20대 B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요식업 등을 목적으로 한 허위 법인을 세우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포 통장 70여개를 만들고 이들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각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2%를 받기로 하고 통장 공급 조직과 세탁자금 인출 조직으로 나눠 활동했다.

전북지역 조직폭력배 조직 두 곳을 낀 공급 조직이 허위 법인 계좌 등으로 만든 대포 통장을 인출 조직에 넘기면, 인출 조직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이를 공급하고 대포 통장 네 개를 통해 세탁된 계좌를 다시 넘겨받아 피해금을 인출했다.

인출한 돈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으며 수수료 명목으로 총 약 6억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일당 중 일부는 대포 통장에 입금된 돈을 몰래 가로채기도 했다.

A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품권 판매업을 가장한 허위 법인도 만들었다.

이 법인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오면 상품권 매매 대금이라고 속여 마치 실제 상품권 업체인 것처럼 속였다.

이번 범죄의 본부 격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과거 보이스피싱이나 주식 투자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접근해 코인으로 손실을 보상해주겠다고 속여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보상을 위해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받은 뒤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내, 마치 손실 보상금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입금했다.

피해자들은 이 돈을 다시 이들 조직에 투자금 명목으로 전달하면서 재차 피해를 봤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이 같은 방식으로 109명으로부터 46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을 추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