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차량 노려 고의 사고

임종인 기자 / lim@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15 14:41:0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수천만원 보험사기 40대 실형 [수원=임종인 기자]법원이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9차례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 등으로 약8700만원을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했다.

특히 그는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거나 도로에 표시된 통행 방법을 위반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고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등 전반적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산 피해액이 약 8700만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