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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내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강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오는 3월1~31일 가로정비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로의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단속 기간은 평일 뿐만 아니라 휴일, 야간 시간대에도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신규 발생한 거리가게(노점상) ▲도로상 적치물 ▲거리가게 허가제 지역의 운영자 임의 변경 여부 및 확장 행위 ▲기타 민원 다발 발생 지역에 대한 단속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거리가게 허가제 지역 165곳을 포함한 구 전역이 단속 대상이 된다.
3개 조로 편성된 단속팀이 집중적으로 활동하며, 단속 시에는 즉시 이동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행될 예정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주민들께서도 불법 노상 적치물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거리가게 실명제를 도입해 노점 승계 및 매매를 원천 차단하고,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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