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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민 의원.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고 제정됐다.
김병민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상으로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조기 진압과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연락체계 등 구축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노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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