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산시의회는 8일 의장실에서 입법고문에 국회의정연수원 박기영 교수를 위촉했다. 사진제공=안산시의회 |
이날 송바우나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박기영 고문은 제12회 입법고시 합격한 뒤 국회 법제실장과 국회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경상국립대학교 초빙교수를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조례안 입안과 심사’ 등이 있다.
위촉 기간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박기영 고문은 앞으로 2년간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과 ▲의회 관련 입법정책 자문 ▲의회운영, 의안심사처리, 그 외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중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송바우나 의장은 “유능한 분을 안산시의회 입법고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의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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