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징역 1년6개월'
[광주=정찬남 기자] 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않는다며 2년간 폭행·감금하고 2000만원을 요구한 유흥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광주고법 형사2-1부(박정훈, 오영상, 박성윤 고법판사)에 따르면 특수중감금치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를 감금 및 폭행하는 과정에서 A씨를 도운 B(33)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앞서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피해자 C(29)씨를 광주의 한 건물 창고를 비롯해 B씨 집 등에 가두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폭 출신인 A씨는 C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뒤 몇 달간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A씨는 C씨에게 업소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면 돈을 차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A씨는 C씨 업소에서 수차례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이에 C씨는 2021년 6월께 돈을 다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이자가 늘었으니 500만원 이상을 더 갚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C씨는 A씨의 연락을 피하고 근무지를 옮겼지만 2022년 3월 A씨는 C씨의 새 근무지를 알아낸 뒤 건물 창고에서 C씨를 폭행했다.
A씨는 자신의 친구 B씨 집에 C씨를 가둔 뒤 "돈을 갚지 않으면 너와 부모님, 키우는 고양이를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C씨는 두 달간 A씨에게 735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하다 2022년 5월 다시 도망쳤다.
그러나 A씨는 또다시 C씨를 찾아내 "늘어난 이자 그리고 너를 잡기 위해 든 비용 2000만원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새끼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하며 폭행했다.
C씨는 A씨에게 폭행 당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됐고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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