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부인 집 불지른 60대··· "문 안열어 줘" 격분해 범행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9-24 14: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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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충북 괴산경찰서는 이혼한 전 부인이 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39분경 전 부인 B(60대)씨가 거주하는 괴산군 소수면의 단독주택에 휘발유를 끼얹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집 안에 혼자 있던 B씨가 바로 대피해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0여분 동안 주택 60㎡가량이 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자기 옷을 가지러 갔다가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건물에 숨어있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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