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송 잇따라 승소 판결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미 승소가 확정된 피해자 중 1명은 일본 기업이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망한 김공수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11일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합계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김공수씨는 1943년 3월 전북 김제시의 역전에서 강제로 차출돼 가족과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일본으로 끌려갔다.
김씨는 규슈의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 노동을 했으나 월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1944년 4월 일본군에 배속됐다가 전쟁이 끝난 뒤 제대해 귀국했고 2012년 사망했다. 유족은 2015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일본제철이 김씨 유족 3명에게 위자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일본제철이 불복했으나 항소가 기각됐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2023년 12월21일 다른 피해자들이 낸 유사한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최종 승소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소멸했다는 일본 기업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 법리에 따라 이날 대법원은 김씨 유족의 청구권도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일련의 '2차 소송' 중 하나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21일을 시작으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소송에 대해 연달아 승소 판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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