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된 2026년보다 4년 늦춘 2030년까지 유예해달라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와 관련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2030년까지 유예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반면, 인천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라도 원안인 2026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2026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며 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1년 범위내에서만 유예된다.
이에 서울ㆍ경기의 2030년 유예 요구는 이 법적 특례 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주장이라는 게 허 의원의 지적이다.
허 의원은 “서울과 경기가 유예를 요구하는 근본적 원인은 자체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노력이 미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기준으로 서울시 22만2000톤, 경기도 21만2000톤, 인천시 7만7000톤 등 총 51만톤의 폐기물 처리 대안이 시급하다”며 “3개 시ㆍ도 모두 공공소각시설 확충이 2027년 이후로 지연되면서 당장 2026년 시행시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직매립 금지 시점을 늦추려는 어떠한 시도도 인천시민의 환경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더 이상 인천시민에게 고통과 부담을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후부 역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결코 물러나선 안 된다”라면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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