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수집’을 변호사의 독점적 업무로 정한 변호사법 제109조 개정돼야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9-02 14: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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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변호사들은 ‘최상의 소송자료 수집’ 위해 오래 전부터 ‘탐정과의 협업’ 마다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 변호사들은 75년 전에 만든 법조(法條)에 묶여 ‘나홀로 끙끙’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대한변호사협회는 “탐정(探偵)이 아무리 사실관계 파악을 그 본연의 업무로 하고 있다거나, 탐정이 아무리 정의와 진실에 부합하는 자료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소송 관련 자료의 수집은 변호사의 독점적 업무’이기 때문에 탐정(업)에 의한 소송자료 수집은 ‘변호사법 제109조 1호 마목’에서 금하고 있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취급(금지 조항)’에 저촉 된다”며 직역(職域) 사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109조 1호 마목(‘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취급 벌칙 조항)’은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인 1949년 11월 7일 법률 제63호로 제정된 대표적인 구시대 법조(法條)로, 변호사만이 취급할 수 있다고 명시된 중요 사건(동법 제109조 1항 가, 나, 다, 라목) 이외의 사소한 기타의 법률사무(예: 소송 준비 단계의 자료 수집 조력 등)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또는 도움을 주기로 하고) 커피 한잔이라도 얻어 마셨거나 소주 한잔이라도 후사를 받을 경우 벌을 받게 되는 법조문이다.

이 법조가 성립된 75년 전 그 시절에는 사실 변호사나 법학도 등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소송 관련 식견’ 등 제대로 된 법률 지식을 지닌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웠을 것이며, 이를 틈탄 속칭 ‘법률 브로커(법률 사기꾼)’들로부터 ‘우매한 시민(?) 보호’ 차원에서라도 변호사 이외의 사람은 일체의 법률사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은 매우 합당하고 절실한 조항으로 평가되었으리라 본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사회 일반의 법률 상식과 준법 의식이 현저하게 제고되는 등 생활상(生活相)의 변화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취급 벌칙 조항)’은 ‘우매한 시민 보호’ 또는 ‘법률 사무 취급 문란 방지 장치’ 로 이해(작동) 되기보다는 ‘변호사 직역(職域) 지킴이 조항’으로 비쳐지거나 ‘소송자료 수집 업무에 제약을 주는 예기치 않았던 걸림돌 조항’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실제 이 법조문의 최대(직접) 수혜자라 할 변호사업계 내에서마저 ‘문제 해결에 유용한 단서, 증거 등 자료를 폭넓게 획득하고자 자료수집 활동에 능통한 탐정과의 협업을 염두하고 있으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이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온지 오래다. 이는 이 조항이 ‘법률 사기꾼들의 준동 방지(변호사 직역 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발 더 다가서려는 변호사의 자료 수집 노력(탐정과의 협업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직시한 진단이라 하겠다.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변호사들은 정의 실현을 위한 ‘최상의 소송자료 수집’을 목표로 탐정사무소와 협업하거나 아예 변호사사무실에 탐정을 고용하기도 함은 널리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다. 서로의 직역이 어떠하든 최소한 ‘소송 자료 수집 업무에 관한한’ 변호사와 탐정은 상호 응원하고 조력하는 파트너십(partnership)을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나라마다 법제 환경이 다를 것이므로 이러한 규범이 실정법으로 자리 잡았건, 조리(條理, 사회상규)로 형성 됐건, 현실적으로 ‘사회적 규범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겠다.

우리나라도 효율적인 소송자료 수집을 위해 선진 외국의 경우처럼 ‘소정의 자료(정보·단서·증거 등) 수집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탐정’을 변호사의 자료 수집 업무에 활용(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가 솔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 개정(완화)에 나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다. 탐정의 역량이 의심스러우면 대한변호사협회 에서 직접 자료 수집 교육프로그램을 가동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변호사는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 2항의 사명과 선언이 획기적으로 투영(실천)되기를 기대해 본다.

*필자/김종식
경희대학교글로벌미래교육원‘탐정학술전문화과정’지도교수,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행정사·공인중개사자격취득,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경찰학개론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개론(탐정학),경호학,경찰학개론外/사회분야(치안·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明暗)등 600여편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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