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허위 매도 등 혐의도
[광주=정찬남 기자] 34여억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도박·선물 투자를 한 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횡령(특가법)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잔금을 받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팔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회사는 폐업상태에 처해 납품업체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아파트를 매도한 것은 맞지만 허위 매도가 아니라 진실한 양도다”고 주장했다.
전기재료 도소매 회사를 운영하던 강씨는 지난해 38회에 걸쳐 회삿돈 34억여원을 빼돌려 도박이나 선물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47억원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이자 본인 소유 아파트 22채를 지인들에게 허위 양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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