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특별관리 공사장(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을 포함해 아스콘 제조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점검의 투명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민간인(인천자율환경연합회)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등 신고 이행 여부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세륜/세차시설ㆍ살수시설ㆍ방진벽ㆍ야적물질 방진덮개 등) 적정 설치ㆍ운영 여부 등이다.
이번 가을철 민ㆍ관 합동 단속 결과 36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 부적합한 상태로 운영 중 적발됐다.
구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것이며, 향후 개선사항과 이행관리 실태 확인 등 지속적인 사업장 관리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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