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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수 의원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를 일부 감면하도록 해 용인시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을 지원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등을 개최하는 경우 전용사용료 일부 감면 ▲용인시 주민이 개인 또는 단체로 체육시설 이용할 때 이용사용료 일부 감면 등이다.
임현수 의원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을 촉진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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