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납부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5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망한 납세자가 보유한 부동산 3673건을 대상으로 ▲과세물건 보유 여부 및 신고·납부 여부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해 그 결과를 토대로 상속 개시 이후 신고·납부 기한내에 상속 부동산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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