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병원 가라" 동네 병원 나선 후 심정지··· 大法 "병원 책임 없다"··· 원심 파기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8-29 14: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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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큰 병원으로 옮기라는 권고에 따라 병원을 나선 직후 환자가 쓰러져 사망했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월18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사망 당시 66세)는 2018년 2월 감기몸살 증상으로 배우자와 함께 동네의 한 내과의원을 찾아 수액을 투여받던 중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며'며 전원을 권고했다.

A씨는 배우자의 부축을 받으며 의원을 나섰지만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주저앉아 쓰러졌다.

A씨는 주변 사람의 신고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해 깨어나지 못했다.

이에 A씨와 그의 가족은 B씨를 상대로 2018년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 중 2018년 12월 병원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1·2심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해 B씨가 유족에게 총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료 행위에는 잘못이 없지만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A씨가 알아서 택시를 타고 가도록 방치하는 등 의사로서 의무를 소홀히 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망인의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피고(B씨)가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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