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자동차 중 적재량 1.5톤을 초과하거나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서울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영업용 화물자동차들은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며, 차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연장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이번 안내 서비스 대상은 올해 차고지 유효기간이 끝나는 86대다. 구는 문자메시지와 일반 우편을 통해 차고지 사용 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오언석 구청장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주는 대부분 운수업이 주요 생계수단인 경우가 많다. 만약 차고지를 연장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그 피해가 크다”라며, “이에 차고지 사용 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사전 안내 함으로써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