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회수했다.
재판부는 "동거 여성을 집에서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데다 유족보호금을 피고인 가족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24일 낮 12시59분께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혼을 전제로 B씨와 동거 중이던 A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후 의식을 되찾은 A씨는 수사 끝에 법정에 섰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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