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권현유 부장검사)은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20일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앞서 전담수사팀은 김씨 휴대전화와 인터넷 검색 기록,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고 추가로 현장을 검증했다.
범행 준비·실행 과정을 복원한 결과 이미 관계가 악화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을 위해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이 규명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 이전부터 '살인', '살인계획', '여자친구 폭행' 등을 검색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심리분석 결과 김씨가 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범행 당시 김씨가 피해자와 관계 단절, 경찰 조사로 느낀 수치심이 강력한 보복 형태로 발현돼 범행에 이른 것으로도 분석됐다.
김씨는 지난 5월26일 오전 7시17분께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47)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를 받는다.
김씨는 A씨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범행 1시간여 전인 오전 6시11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 집에서 흉기를 챙겨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던 A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를 살해했다.
김씨는 A씨를 차에 태우고 도주했다가 범행 약 8시간 뒤인 오후 3시25분께 경기 파주시 야산의 공터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직후 의식이 있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사망한 이후에는 시신을 숨겼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휴대전화 분석으로 김씨가 A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A씨에게 보내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확인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추가했다.
이로써 김씨에게는 보복살인과 불법촬영 이외에도 사체유기·감금·상해·재물손괴·폭행 등 모두 8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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