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원산지 속인 업자 '징역형 집유'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0-16 14: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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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약 3억원어치 판매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2년간 약 3억원어치를 판매한 축산업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6월~지난 3월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외국산 돼지고기 2만5000여㎏을 국내산으로 속여 식당 4곳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은 축산물의 유통 질서를 저해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동시에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 대한 사기죄에 준하는 기망행위"라며 "판매한 돼지고기의 매출액과 양도 적지 않다. 피고인으로부터 돼지고기를 매수한 식당 주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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