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19일부터 불법 농지성토 집중 단속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15 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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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휴일도 단속반 운영
적발땐 행정처분·형사고발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벼 수확이 마무리 돼 가는 오는 19일부터 2025년 3월30일까지 불법 농지성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작물 수확 후 농한기에 공무원 단속을 피해 주말ㆍ휴일을 이용한 불법 농지성토 행위에 대해 평일 뿐만 아니라 주말ㆍ휴일에도 단속반을 확대 편성,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농지성토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높이 50cm를 초과해 성토하는 행위 ▲무기성 오니, 폐토양, 오염준설토, 순환토사 매립 등의 성토 기준 위반 행위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및 주말ㆍ휴일 민원 불편사항 접수 처리 등이다.

불법 농지성토 지도단속외에도 ▲개발행위 허가지 및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지 현장점검 및 불법단속 ▲재활용골재, 폐기물, 순환토사 매립여부점검 ▲성토재 운반차량 비산먼지 발생, 소음, 과속 및 주말ㆍ휴일 성토로 인한 시민 불편 및 각종 민원신고 사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 ▲비산먼지 저감시설 미설치 ▲개발행위 허가기준 위반 ▲농업기반시설(농로ㆍ용수로)파손 ▲부적합한 성토재 사용 등의 불법농지성토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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