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땐 AI로 2배 수익 보장"··· 110억 가로챈 일당 11명 검거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7-25 14: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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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15곳 운영··· 310명 피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해외선물옵션 투자금의 2배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투자회사 공동대표인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지점장 등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2월~지난 2월 세종시에 투자업체 사무실을 차린 후 "우리는 자체 개발한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해외선물옵션에 투자하는 회사로, 투자하면 원금의 2배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31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친구 사이인 공동대표 A씨 등은 투자를 많이 한 선 투자자 중 일부를 지점장으로 임명해 전국 각지 15개 지점을 운영하도록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주식은 일반인들이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면서 "특히 해외선물옵션은 흐름을 예측해야 하는데 해외와의 시차, 세력 형성의 어려움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이용해 자동으로 거래되는 자동매매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투자 원금이 보장되고 일평균 20%가량 발생하는 수익 중 3%를 투자자들에게 매일 배당한다고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실제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아닌 모의투자 프로그램으로, 수익이 나는 일부 프로그램 화면 창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을 믿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인 것처럼 돌려주는 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후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사무실을 압수하고, 도주 후 은신하고 있던 대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시중금리를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 및 유사 수신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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