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찍다 불심검문에 덜미··· 30대 구속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6-20 14:51:1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집행유예 중 범행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와 길거리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30대가 구속됐다.


20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역 출구 계단과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A(3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지하철역 출구 계단에서 위로 올라가는 여성과 지하철 밖 길거리를 걷는 외국인 여성의 엉덩이·다리 등 신체를 촬영했다.

이렇게 수상한 행동을 하며 A씨를 발견한 경찰은 이날 오후 4시께 불심검문을 실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불심검문에 걸린 A씨가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자 휴대전화를 압수해 불법촬영한 동영상 6개를 확인했다.

A씨는 불법촬영 등 4차례 동종 전과로 벌금형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불법촬영 범행이 더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