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제로에너지 4등급 적용··· 신축 민간건축물에도 5등급 의무화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9-04 17: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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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가이드라인 수립
재개발·재건축 탄소중립 도입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건축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물(ZEB) 가이드라인을 새로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온실가스의 68.3%가 건물에서 발생하고, 노후 건물이 신축 건물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두 배 이상 높은 점을 고려해 건축 분야의 탄소중립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는 정부의 민간 공동주택 ZEB 의무화 시행 유예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에도 제로에너지 건물 로드맵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2024년부터 1500㎡ 이상 건물에 제로에너지 4등급 기준을 적용하고, 2028년까지 3등급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신축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단계별 ZEB 로드맵을 시행한다. 2024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및 공동주택 30가구 이상 건물에 ZEB 5등급을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의 민간건물에는 4등급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탄소중립형 도시 정비를 추진한다. 상계·중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기본 방침을 기반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ZEB 건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정비계획 입안 우선 검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의 역점 사업인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에도 탄소중립형 건축을 적용한다. 현재 ZEB 5등급 예비 인증을 진행 중으로 탄소중립형 재개발·재건축의 선도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우리 구 전체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건축 분야의 탄소중립 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라며 “앞으로도 건축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도심형 탄소중립도시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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