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여간 70대 B씨에게 '돈을 갚아라'며 1300여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잠정조치 1~3호 처불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고 B씨에게 다시 연락해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최상위 조치인 4호 처분을 받아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채무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