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가요 불렀다가 징역형··· 40년 만에 피해 보상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9-20 14: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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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8000만원 지급하라" [광주=정찬남 기자] 5.18 민주화운동 추모식에 참석해 민중가요를 불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당시 대학생이 40여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받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20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1980년 당시 전남대 상과대 1학년이던 A씨는 1981년 광주 망월동 시립묘역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1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민중가요를 제창하고, 민주화운동 수배자를 숨겨줬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981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2년 열린 재심 재판에서 A씨는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정당행위 해당한다"는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의 구금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약 40년 동안 배상이 지연된 것을 고려해 배상액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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