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는 오는 31일까지 소형 이(e)-모빌리티 산업 확산의 신호탄인 ‘전남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가할 특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사업장이 있고 향후 특구지역(영광 일원(474.7㎢)) 사업장 이전이나 신설이 가능한 기업이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은 선정평가 절차를 거쳐 특구 사업자로 지정되며, 특구 사업자가 될 경우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4륜형이륜차, 초소형전기차 등 4개 실증사업 및 기술개발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도는 2019년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전용 도로주행 허용 등 산업 육성의 걸림돌인 6건의 규제를 해소하고, 이모빌리티 기업 9개사와 1154억원의 투자유치를 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후보특구로 지정된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도 혁신기업과 함께 농ㆍ어촌의 사용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해소를 통해 캐즘 현상으로 침체를 겪는 이모빌리티 산업의 확산과 성공적 규제자유특구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남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9월 중기부 후보특구로 선정됐다.
특구사업자 선정, 중기부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2025년 상반기 특구위원회에서 특구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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