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장비 사려고 연구비 허위 청구··· 法, 교수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선고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2-01 14: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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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가 연구 장비를 사려고 소모성 연구재료를 샀다고 속인 국립대학교 교수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도내 한 국립대 부교수로 재직 중인 A씨는 2018년 6월~2021년 1월 31회에 걸쳐 비교적 소액의 소모성 연구재료비를 집행한 것처럼 가짜로 연구비를 청구해 약 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각종 연구과제 사업을 진행해오던 중 3000만원이 넘는 고가 연구 장비를 사려면 별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지원받는 연구비로는 이를 구매하기 부족한 상황인 점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산학협력단을 속여 3000만∼5000만원에 이르는 연구 장비 3대를 구매했다.

연구재료비 명목 사기 범행뿐만 아니라 2019년 4월부터 1년간 36회에 걸쳐 실제 연구회의 등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의 식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챙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취득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며 "초범인 점과 연구 장비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구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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