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는 10월15일까지 조류경보제 운영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6-04 15: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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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광교저수지 여름철 녹조 집중 관리 총력
CCTV 감시 강화… 육상·수상 순찰 병행키로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도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대비해 팔당호와 광교저수지를 대상으로 조류경보제 운영과 연계한 현장 중심 녹조 대응에 나선다.


도는 지난 5월15일부터 오는 10월15일까지를 녹조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팔당호와 광교저수지의 조류 모니터링, 오염원 지도·점검, 수상·육상 순찰,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앙정부의 녹조계절관리제 추진과 연계하되, 경기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상수원 주변 오염원 관리와 현장 감시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팔당호는 수도권 주요 상수원으로, 광범위한 유역에서 유입되는 오염원과 장마철 부유쓰레기, 야적퇴비,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다양한 관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지역이다.

도는 팔당상수원 상류 7개 시ㆍ군을 중심으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465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기타 수질오염원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장마 전에는 야적퇴비 실태조사와 계도, 덮개 제공, 주민 홍보를 추진해 강우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팔당호 주변 비점오염저감시설 66곳의 운영을 지원하고, 팔당호 유입지천과 수변구역 환경정화활동, 부유쓰레기 수거, 수중 뿌리에 다량의 남조류를 포함하고 있는 마름군락 제거 등을 통해 녹조 발생 여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현장 감시도 강화한다. 경기도는 팔당호에 설치된 CCTV 23곳을 활용해 수질오염행위와 수질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청원경찰과 선박을 활용한 육상·수상 순찰을 병행한다.

유류·유독물 운반차량이 통행하는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4개 노선 58.4km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매월 실시한다.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해 매주 현장 확인과 오염행위 단속을 추진한다. 필요시 오일펜스 설치 등을 통해 오염물질 유출을 차단하고, 녹조 심화시에는 수초제거선, 방제선운영, 수중폭기 등 현장 저감 조치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광교저수지는 경기도가 직접 조류경보 발령·해제를 담당한다. 수원시가 채수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조류경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경기도수자원본부가 즉시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단계별 대응을 추진한다.

광교저수지 주변 오염원 특별관리, 환경정화활동, 친환경 영농 홍보, 수질정화장치 운영 등도 수원시와 협력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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