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증인들과 말 맞춰 위증도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생후 19일 된 신생아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학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확인돼 무더기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56)씨와 수간호사 B(4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재판받는 간호조무사 C(49)씨를 비롯해 병원장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C씨는 2021년 2월7일 신생아가 울고 보채자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 다치게 한 혐의로 2022년 5월27일 기소됐다.
C씨는 재판에서 "학대가 아니라 목욕 시간에 면봉으로 태지(태아의 피부를 싸고 있는 물질)을 제거하다가 실수로 상처가 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아기 부모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3년간 병원 관계자들 전부가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검찰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차례 병원을 압수수색 해 사건 당시 A, B씨의 지휘에 따라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폐기하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 관계자들이 증인신문 직전 주요 증인들과 변호사 사무실에 동행해 말을 맞추기도 하는 등 위증을 했다"며 "병원장, 행정부장, 의사·수간호사, 간호조무사 순으로 범행 은폐 지시에 따라 범행이 이루어졌고,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병원 조직의 특성 때문에 3년간 그 은폐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재판에 병원 관계자의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혐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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