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이 모(26)씨는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와 남동생을 흉기로 찔렀다.
어머니는 숨졌고, 남동생은 중태다. 피해 가족은 신변보호 대상이었지만 참변을 피하지 못했다.
김 청장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국민께 걱정과 불안을 드린 점에 대해 항상 송구하다"며 "앞으로 더더욱 면밀하게 점검하고 확인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아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게 국민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청장은 근본적으로 신변보호 제도 등과 관련한 예산과 인력, 법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도 호소했다.
김 청장은 신변보호와 관련해 ▲스마트워치 지급 ▲112 시스템 등록 ▲주거지 등 정기적으로 순찰 강화 등 세 가지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변보호 대상자 선정 위험성 체크리스트 문안도 바꾸고 개선 방향도 마련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도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로 스토킹 범죄 신고만 4배 정도 증가해 하루 105건이 넘게 접수되고 있으며 연말에 최소한 55%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신변보호와 관련한 경찰의 치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국민은 신변보호를 24시간 경찰이 동행하는 서비스 정도로 인식하지만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처벌법도 마찬가지고 현행 법제로는 경찰이 가해자를 사건 발생 초기에 조치할 수단이 정말 제한돼있다"며 "이번처럼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접근금지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업무는 폭증하는데 똑같은 인력과 조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걸 뒷받침하는 법제도와 인력, 예산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돼야 한다"며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정책당국과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때가 되면 신변보호를 비롯한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적 대책을 발표할 기회를 가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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