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마약 반입 시도··· 30대 외국인 '징역 5년'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17 14: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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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최성일 기자] 마약류를 온라인으로 주문해 국제우편물로 받으려고 한 외국인이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이진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높으며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 매우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국제통상우편물로 온라인에서 주문한 케타민 등 마약류를 수령하려 했다. 하지만 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검거된 A씨는 "마약류를 사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국내에 있는 판매자로부터 산다고 생각했을 뿐 발송지가 해외인지 몰라 수입의 고의는 없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수취인 주소를 영어로 적었던 점 등을 근거로 주문 당시부터 마약류가 해외에서 수입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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