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美 송환 결정··· 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2-22 14: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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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한국 범죄인 인도 요청 기각
늦어도 3월22일 미국행··· 25일 뉴욕서 재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된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1일(현지시간)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이날 보도했다.

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포베다는 법원이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고 전했다.

권씨의 송환 결정이 나온 것은 그가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다.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이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송환국 결정 주체가 돼야 하지만, 권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한 이상 법원이 결정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도 법률적인 근거를 들어 송환국을 결정하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폈다.

로디치 변호사는 그러면서 권씨가 법적으론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법원 대변인은 권씨가 3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디치 변호사는 인도 결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권씨는 사기 등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몬테네그로 사법부가 법률적 절차를 마무리하면 권씨는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인도된다.

권씨가 미국으로 언제 인도될지는 미지수지만 3월22일에는 호송관들과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으로 보인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권씨를 붙잡아 둘 수 있는 기간이 3월22일까지이기 때문이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권씨가 미국에 인도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2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뉴욕 연방 검찰은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SEC 소송 재판은 오는 3월25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라서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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