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억 신고 포상금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고가 수입차를 리스해 사용한 혐의자가 90명 ▲압류를 피하고자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편법 이전한 혐의자가 196명 ▲고의적·지능적인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고도 호화생활을 영위한 혐의자가 298명 등이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총 3361억원에 달한다.
A법인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수천 명의 투자자를 모은 뒤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내지 않고 문을 닫았다. 실질적인 납세 의무가 있는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로 수입차를 리스해 사용하고 고급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채업자 B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며 3년간 원금의 150%에 달하는 이자소득을 올리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B씨는 본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악의적으로 체납 처분을 면탈한 경우에는 체납자와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30억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2021년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으로 징수한 체납 세금은 2조5564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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