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례 상습 무면허 운전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검거된지 약 보름 만에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체포된 30대에게 법정구속 선고하고 차를 몰수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법정구속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더불어 A씨의 승용차와 차 열쇠를 각각 몰수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2015년과 202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별다른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고, 무면허 운전은 계속 해왔다"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11일 원주시의 한도로에서 문막읍의 한아파트 주차장 까지 12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적발된 후 지난 3월 27일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며, 2022년 1월11일 부터 이때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면허없이 승용차를 몰고다닌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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